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제5조의2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제9조의2 ①: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의 경우 제9조제2항제1호·제3호의 사유로는 공탁물을 회수하지 못하며,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수령 거절 의사를 통고한 경우, 또는 무죄판결 확정이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는 경우에만 회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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