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 때 급여명세서가 없으면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급여명세서가 없더라도, 이 자료만으로는 임금체불 신고에서 어떤 다른 자료로 임금 지급 여부나 체불액을 증명하는지까지 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공된 법령은 임금명세서의 교부 의무와 기재사항을 정하고 있지만, 신고에 필요한 증거의 종류나 제출 방법은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한 사실 자체는 사용자의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와 관련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는 사용자가 임금 지급 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서면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상 전자문서도 포함됩니다.
이 의무는 근로자가 요청해야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임금 지급 때 사용자가 이행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임금명세서에는 무엇이 적혀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는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으로 다음을 정합니다.
-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임금 지급일
- 임금 총액
- 기본급·수당·상여금·성과금 등 임금 구성 항목별 금액
-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의 계산 방법
- 임금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 내역
따라서 임금명세서는 지급일, 총액, 항목별 금액, 계산방법 및 공제내역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법정 서류입니다.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는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제1항의 임금대장은 사용자가 사업장별로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반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서류는 같은 조 제2항의 임금명세서입니다.
임금대장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는 내용은 이 자료의 조문에 없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2조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3년 보존 의무를 정할 뿐, 근로자에게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제42조 위반도 같은 과태료 대상에 포함됩니다.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합니다.
다만 임금명세서가 없는 경우 임금체불 신고에서 대신 제출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 증명 방식, 판단 기준은 이 글감에 포함된 조문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42조
- 근로기준법 제48조제1항·제2항
-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호·제3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