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 때 급여명세서가 없으면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급여명세서가 없어도, 제공된 법령만으로는 그것이 신고의 필수서류라거나 다른 자료로 대체할 수 없는 서류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법령에는 어떤 자료를 대체 증빙으로 인정하는지에 관한 기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회사 측 기록은 임금대장입니다. 사용자는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액과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등을 적어야 합니다. 다만 임금대장은 회사가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제1항만으로 회사가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는 서류는 임금명세서입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며, 서면에는 법에서 정한 전자문서도 포함됩니다. 이 의무는 근로자가 먼저 요구해야 생기는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명세서를 받지 못했다면, 임금명세서 미교부 사실과 임금이 얼마만큼 지급되지 않았는지를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제48조 위반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지만, 명세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체불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다른 자료로 체불액을 증명할 수 있는지는 제공된 법령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48조제1항·제2항, 제116조제2항제2호·제3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