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가 없으면 임금체불을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급여명세서가 없을 때 무엇을 대신 제출해야 하는지, 또는 어떤 자료가 임금체불을 증명하는지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법령 내용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세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신고 가능 여부나 체불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금명세서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근로자의 요청이 있어야만 주는 서류가 아니며, 종이 문서뿐 아니라 법에서 정한 전자문서도 포함됩니다. 명세서에는 임금 총액과 구성항목별 금액 등이 적혀야 합니다.
임금대장은 임금명세서와 다릅니다. 사용자는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관련 사항을 적어야 하지만, 임금대장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는 내용은 해당 조문에 없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는 규정도 근로자에게 그 서류를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가 없을 때의 대체 증거 목록이나 신고 절차상 제출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확인되는 법령은 사용자의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와 임금대장 작성·보존 의무를 정할 뿐, 신고인이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까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합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42조
- 근로기준법 제48조제1항·제2항
-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호·제3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