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07조(벌칙)
제107조(벌칙) ①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제36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근로자 폭행, 합의로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 사용자에게 폭행당한 근로자가 합의해 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사장에게 맞은 직원이 합의해 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근로기준법 제8조와 '피해자 의사' 조항
- 사장에게 맞은 직원이 합의해 주면 사장은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 사장에게 맞은 직원, 합의해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 사장에게 맞은 직원, 합의하면 처벌 안 받을까? — 근로기준법 폭행 금지 조항의 진짜 구조
- 사장에게 맞은 직원이 합의해 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사장이 직원을 때렸을 때,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하면 합의로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 사용자에게 폭행당한 근로자가 합의해 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사용자가 근로자를 때렸다면, 근로자가 합의해 줘도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사용자의 폭행에 합의해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