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로기준법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노동감독관에게 통보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7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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