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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03조(근로감독관의 의무)

제103조(근로감독관의 의무) 근로감독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근로감독관을 그만 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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