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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01조(감독 기관)

제101조(감독 기관) ①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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