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은 금액을 카드 할부로 샀어도 카드사에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적은 금액이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카드사에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판매자와 신용제공자에 대한 지급 거절 요건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상 ‘신용제공자’가 모든 경우의 카드사와 같은 의미인지는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판매자에게는 금액 하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할부거래업자, 즉 할부계약의 상대방에게는 법 제16조제1항의 사유가 있으면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항에는 할부가격의 최소 금액이나 사전 통지 요건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지급 거절 사유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할부계약이 불성립ㆍ무효인 경우
- 할부계약이 취소ㆍ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 재화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화등의 공급 시기까지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할부거래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한 경우
특히 물건을 받지 못한 경우의 법정 문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화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화등의 공급 시기까지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따라서 전부를 받지 못한 경우뿐 아니라 일부가 공급되지 않은 경우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배송 지연 일반이 아니라, 법에서 말하는 공급 시기까지 공급되지 않았는지가 기준입니다.
신용제공자에게는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신용제공자에게 지급을 거절하려면 제16조제1항의 사유 외에도 다음 요건이 필요합니다.
- 간접할부계약일 것
- 할부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일 것
-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 지급 거절 의사를 통지한 후일 것
그러므로 적은 금액의 거래라면 두 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구체적 금액은 이 자료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용제공자에 대해 거절할 수 있는 범위도 이미 낸 돈의 반환까지 정한 것은 아닙니다. 법은 다음 금액에 한정합니다.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한 당시에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나머지 할부금
즉, 제16조는 미지급 잔여 할부금의 지급 거절 범위를 정한 규정이며, 이미 지급한 할부금의 환불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면으로 행사하면 발송한 날 효력이 생깁니다
항변권 행사를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다만 소비자가 서면으로 행사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서면을 발송한 날 발생합니다.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가 소비자의 항변을 서면으로 받으면, 지체 없이 제16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서면 수령일부터 다음 기간 안에 그 사유와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 할부거래업자: 5영업일 이내
- 신용제공자: 7영업일 이내
이 통지를 하지 않으면 소비자의 할부금 지급 거절 의사를 수용한 것으로 봅니다.
분쟁이 계속되는 동안의 불이익 처리도 제한됩니다
소비자가 지급을 거절한 뒤 분쟁이 발생하면, 할부거래업자와 신용제공자는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지급 거절을 이유로 소비자를 연체자로 처리하는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적은 금액의 카드 할부 거래라도 판매자에 대한 지급 거절은 법정 사유 충족 여부가 핵심입니다. 반면 신용제공자에 대한 지급 거절은 간접할부계약 여부, 대통령령상 금액 기준, 사전 통지라는 추가 요건까지 갖추어야 합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7항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