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소비자의 항변권)
제16조(소비자의 항변권) ①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할부거래업자에게 그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할부 구매에서 물건을 못 받으면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 적은 금액을 카드 할부로 샀어도 카드사에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 적은 금액을 카드 할부로 샀어도 카드사에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 적은 금액의 카드 할부라도 카드사에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 적은 금액을 카드 할부로 샀어도 카드사에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 적은 금액을 카드 할부로 샀어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 적은 금액을 카드 할부로 샀어도 카드사에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 적은 금액을 카드 할부로 샀다면, 물건을 못 받았을 때 카드사에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까? (할부거래법 제16조)
- 적은 금액도 카드 할부면 결제를 거절할 수 있나요? 할부거래법 제16조 항변권 정리
- 적은 금액을 카드 할부로 샀어도 카드사에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 적은 금액을 카드 할부로 샀는데 물건이 안 오면, 카드사에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까
- 카드 할부금, 물건을 못 받으면 카드사에 거절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