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소비자의 항변권)

제16조(소비자의 항변권) ①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할부거래업자에게 그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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