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은 금액을 카드 할부로 샀어도 카드사에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22. 오전 10:08

할부거래업자에게 거절하는 경우와 카드사에 거절하는 경우는 요건이 다릅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은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소비자가 할부거래업자에게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항에는 할부가격의 하한이 없습니다.

반면 카드사에 대한 거절은 제16조제2항의 신용제공자에 대한 거절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간접할부계약이고, 제1항의 사유가 있으며, 할부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비자는 신용제공자에게 지급 거절 의사를 통지한 후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은 금액이라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낼 수는 없지만, 그 금액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용제공자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이 자료에는 기준 금액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카드 할부’가 언제나 이 조의 ‘간접할부계약’에 해당하거나, 카드사가 언제나 ‘신용제공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3호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은 **“재화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화등의 공급 시기까지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를 사유로 정합니다. 일부만 공급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되지만, 단순히 배송이 늦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용제공자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범위는 거절할 당시 아직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입니다. 제16조는 이미 낸 할부금을 돌려받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항변권을 행사했다면 그 효력은 서면을 발송한 날 발생합니다. 서면 항변을 받은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는 지체 없이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사유가 없어 항변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받은 날부터 각각 5영업일, 7영업일 이내에 그 뜻과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 통지를 하지 않으면 지급 거절 의사를 수용한 것으로 봅니다. 지급 거절 후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지급 거절을 이유로 연체자로 처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됩니다.

참고 법령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부터 제7항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

관련 법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2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