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소송법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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