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를 긁고 그냥 갔을 때, 벌금은 얼마일까

입력 2026.09.2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도로교통법 제54조와 제156조에 따르면, 주차 차량을 손괴한 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다만 현장에서 즉시 인적 사항을 제공했다면 그 조문의 처벌 대상이 아니다.

주차 차량 접촉사고가 일상적으로 발생하면서, 도로에서의 신고·조치 의무와 그 위반 시 처벌에 관한 문의가 많다. 특히 '긁고 간다'고 표현되는 행위가 정확히 어떤 법 조건에 따라 처벌되는지, 그리고 벌금 수위가 일반 교통사고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하는 운전자들이 많다.

본문

주차 차량 손괴는 법적으로 어떻게 다른가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손괴한 경우, 도로교통법은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다른 의무 구조를 적용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은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조치 의무를 정하는데,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한” 경우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의무(제2호)만 부과하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의무(제1호)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제54조제2항의 경찰 신고 의무도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면제된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주·정차 차량만 손괴, 인적 사항 미제공도로교통법 제156조제10호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사람 상해 동반도로교통법 제148조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면 얼마의 벌금이 나오나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0호는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한다. 여기서 벌금, 구류, 과료는 선택형이므로 세 가지 중 하나가 적용된다.

법정형 상한은 벌금 20만원, 구류는 최대 30일, 과료는 최대 50만원이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벌금형이 선택되며, 그 액수는 손괴 정도, 피해 규모, 운전자의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다만 주차 차량 손괴로 인한 인적 사항 미제공 사건에 대한 공표 양형 기준이나 통계는 없으므로, 5만원~20만원대라는 범위만 제시할 수 있다.

현장에서 연락처를 남기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2호는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할 것을 명령한다. 따라서 현장에서 즉시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피해자에게 제공했다면, 제156조제10호의 처벌 대상이 아니다. 다만 인적 사항 제공과 별도로, 차량 손괴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하므로, 이후 피해자의 연락이나 보험 처리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제54조제2항 단서에 따르면,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주차 차량을 손괴한 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고, 차량이나 도로 상황을 안전하게 정리했다면 경찰 신고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가 훗날 경찰에 신고하거나, 보험사가 경찰 사건번호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현장에서의 조치 기록(사진, 목격자 등)을 남기는 것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된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제151조의2제2호, 제153조제2항제2호 및 제154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 주차 중인 차를 살짝 긁었는데, 그냥 가도 되나요?

아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은 차량 손괴 시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할 것을 명령한다. 현장을 떠나기 전에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하지 않으면 제156조제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 인적 사항을 주지 않고 경찰에 잡혔으면 얼마를 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0호의 법정형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다. 실제 선고액은 손괴 정도, 피해액, 반성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액수를 미리 알 수 없다. 공표된 양형 기준이나 통계 자료가 없어, 개별 사건의 법원 판단에 맡겨진다.

: 벌금을 내면 전과 기록이 남나요?

벌금형은 공식적으로 "전과"(유죄 판결 기록)가 남는다. 다만 시간 경과에 따른 효력 제한(실명 신청 등)은 별도 절차로 처리된다. 인적 사항 미제공에 대한 처벌의 구체적인 기록 관리 방식은 법원 규정에 따르므로, 담당 법원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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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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