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를 긁고 그냥 간 경우, 법적 책임은?

입력 2026.09.25. 오전 10:08

주차되어 있는 다른 자동차를 차량으로 손괴하고 현장을 떠나는 상황은 도로교통법 제54조가 규정하는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어떤 의무가 발생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아봅시다.

도로교통법상 두 가지 의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조치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제1호: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제2호: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제공

주차된 차의 손괴만 발생한 경우, 사람이 상해를 입지 않으므로 제1호의 구호 조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은 의무는 제2호의 인적 사항 제공입니다.

경찰 신고 의무와 그 예외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은 교통사고를 “경찰공무원이 있을 때는 그에게, 없을 때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조건입니다. 즉,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경찰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인적 사항 미제공 시 벌칙

제2호에 따른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에 의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過料)“**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또는”은 선택형 법정형입니다. 즉, 벌금만 받을 수도, 구류(현역 경찰에 의해 일정 기간 신체 구금)만 받을 수도, 과료(경찰서 송치 없이 법원이 부과하는 소액 금전형)만 받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더 무거운 처벌도 가능한가?

만약 주차된 차만 손괴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다친다면 다릅니다. 그 경우 제54조 제1항의 모든 조치(제1호 · 제2호)를 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된 차 손괴의 경우,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리

주차된 차를 긁고 간다면:

  1. 반드시 할 일: 운전자에게 인적 사항을 알려줄 것
  2. 신고의무: 도로 위험이 없으면 경찰 신고는 의무가 아닐 수도 있음
  3. 인적 사항 미제공 시 처벌: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보다, 현장에서 즉시 인적 사항을 남기고 필요하면 연락처를 통해 사후 처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참고 법령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54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 · 도로교통법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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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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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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