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를 긁고 그냥 가면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

입력 2026.09.2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데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떠났다면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적 사항 미제공을 넘어 사고 후 필요한 조치까지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주차된 차량을 긁은 뒤 현장을 떠난 경우에는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벌칙 조문이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은 사고 후 필요한 조치와 피해자에 대한 인적 사항 제공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그냥 갔다”는 사실만으로 법정형을 하나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주차된 차만 긁고 인적 사항을 남기지 않으면 얼마까지 처벌될까?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법정형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0호가 이러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2호에서 말하는 인적 사항은 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입니다. 이 정의는 제148조와 제156조제10호에 적용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데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음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2호, 제156조제10호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
교통사고 발생 후 제5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1호, 제148조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에 필요한 조치를 함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단서경찰 신고의무 예외

왜 어떤 경우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 문제될까?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문제되는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인적 사항 미제공뿐이라면 제148조에서 제외되고 제156조제10호가 적용됩니다.

제148조의 제외 규정은 제54조제1항제2호의 인적 사항 미제공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고 후 필요한 조치에 해당하는 제54조제1항제1호까지 이행하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 단순 인적 사항 미제공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며, 제148조의 적용 여부가 별도로 문제됩니다.

주차 차량만 파손한 경우에도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했다면 제54조제2항의 경찰 신고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제54조제2항 본문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사고 장소, 손괴한 물건과 손괴 정도 등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 신고의무 예외와 피해자에 대한 인적 사항 제공 의무는 서로 다른 규정입니다. 신고의무의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적 사항 제공 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벌금 20만원이 그대로 선고될까?

도로교통법 제156조는 20만원 이하라는 상한과 벌금ㆍ구류ㆍ과료라는 선택 가능한 법정형을 정하고 있을 뿐, 모든 사건에 20만원의 벌금이 선고된다고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제148조 역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법정형을 정한 조문입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실제 선고액의 분포,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가 공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확인된 판례도 없으므로 구체적인 벌금액이나 선고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제151조의2제2호, 제153조제2항제2호 및 제154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주차된 차를 긁고 연락처를 안 남기면 벌금이 얼마인가요?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인적 사항은 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합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았는데도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되나요?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하고 위반 내용이 인적 사항 미제공뿐이라면 제156조제10호의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가 적용 대상입니다. 그러나 사고 후 필요한 조치까지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48조의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차만 긁었으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했다면 경찰 신고의무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의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는 별도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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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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