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를 긁고 그냥 가면 벌금은 얼마일까
요약 및 결론: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차 차량의 손괴 후 이탈은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조치 의무와 연결됩니다. 특히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와 그 밖의 조치 불이행에 적용되는 벌칙 조문이 다릅니다.
본문
주차된 차만 긁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면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요?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하고 피해자에게 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0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법정형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제54조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지만,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의 인적 사항 미제공자는 제148조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제외는 제54조제1항제2호의 인적 사항 제공 의무에만 해당하고, 제1호의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까지 제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54조가 요구하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은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운전자등이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제1호는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이고, 제2호는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조치입니다.
인적 사항은 제54조제1항제2호 괄호에 따라 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하며, 이 정의는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사용됩니다.
|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도로교통법 제148조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0호 |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
| 교통사고 발생 후 신고가 필요한 경우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 이 글감에는 제54조제2항 위반에 관한 별도 벌칙 조문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
경찰 신고도 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은 사고가 난 곳, 사상자 수와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과 손괴 정도, 그 밖의 조치사항 등을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만 손괴된 경우에도 제54조제2항의 단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신고 의무의 예외가 인정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하는 제54조제1항제2호의 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의 현장 대기 명령이나 지시는 의무인가요?
도로교통법 제54조제3항은 경찰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전자등에게 현장 대기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4조제4항도 경찰공무원이 현장에서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54조제5항은 긴급자동차 등 일부 운전자가 긴급한 경우 동승자 등에게 제1항의 조치나 제2항의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제3항ㆍ제4항ㆍ제5항은 모두 문언상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같은가요?
법정형은 제156조제10호의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이고, 제148조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정형은 가능한 형벌의 범위를 정한 것이므로, 실제 처분이나 선고가 항상 상한과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글감에는 이 유형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벌금액이나 구류ㆍ과료 중 어떤 처분이 이루어지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특정할 수 없으며, 공표 자료 없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제151조의2제2호, 제153조제2항제2호 및 제154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8조,
자주 묻는 질문
주차된 차를 긁고 연락처를 안 남기면 무조건 5년 이하 징역인가요?
무조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하고 문제된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인적 사항 미제공이라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에서 제외되고, 제156조제10호의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가 적용됩니다.
주차된 차만 긁었으면 경찰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은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신고 의무의 예외를 둡니다. 그러나 신고 예외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할 의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벌금 20만원과 과료 중 무엇이 나오나요?
도로교통법 제156조 본문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이 글감에는 실제 처분을 결정하는 기준이나 통계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으로 어느 하나가 선택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