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ㆍ제5항(전자카드와 단말기 — 현행 위임과 2027년 시행 예정 규정의 구별)
제4항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전자카드 발급 의무, 피공제자에게 사용 의무를 정한다. 현행 제5항의 대통령령 위임 및 시행령상 단말기 의무와, 2027년 1월 8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852호의 단말기 설치ㆍ운영 명문 규정을 구별해야 한다.
제4항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전자카드 발급 의무, 피공제자에게 사용 의무를 정한다. 현행 제5항의 대통령령 위임 및 시행령상 단말기 의무와, 2027년 1월 8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852호의 단말기 설치ㆍ운영 명문 규정을 구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