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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ㆍ제5항(전자카드와 단말기 — 현행 위임과 2027년 시행 예정 규정의 구별)

제4항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전자카드 발급 의무, 피공제자에게 사용 의무를 정한다. 현행 제5항의 대통령령 위임 및 시행령상 단말기 의무와, 2027년 1월 8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852호의 단말기 설치ㆍ운영 명문 규정을 구별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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