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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7조(법령의 시행일 — 공포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의 첫날 산입)

제7조는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법률 제21852호 부칙의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을 계산할 때 공포일인 2026년 7월 7일을 산입하지 않는 근거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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