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로 산 기간이 길면 재산분할의 액수가 커지나요?
민법 제839조의2만으로는 전업주부로 지낸 기간이 길다는 사정만으로 재산분할의 액수가 커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조문은 재산분할의 비율이나 산식, 전업주부 기간에 따른 기준을 숫자로 정하지 않습니다.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고 당사자의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이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합니다.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따라서 전업주부로 지낸 기간은 조문에 별도로 적힌 단일 기준은 아닙니다. 기간이 길다는 사실만으로 결과를 미리 정할 수는 없으며, 법원은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또한 민법 제839조의2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은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당사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전업주부로 지낸 기간의 길이와 별개로, 청구권의 기간은 이혼한 날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839조의2제1항
- 민법 제839조의2제2항
- 민법 제839조의2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