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로 산 기간이 길면 재산분할 몫이 커지나요?
요약 및 결론: 민법 제839조의2는 전업주부로 산 기간에 따라 재산분할 몫이 커진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협의상 이혼 후 분할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어 당사자가 청구하면, 가정법원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혼인 중 한쪽이 오랫동안 가사를 맡았다면 그 기간이 재산분할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의 문언은 전업주부로 산 기간에 별도의 산식을 부여하지 않아, 기간만으로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본문
전업주부로 산 기간이 길수록 분할액이 늘어나나요?
민법 제839조의2에는 전업주부로 산 기간에 따라 분할액을 늘린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가정법원이 참작하도록 정한 것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입니다. 가사활동이나 그 기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협의상 이혼한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 | 민법 제839조의2제1항 |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음 |
| 분할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어 당사자가 가정법원에 청구 | 민법 제839조의2제2항 | 가정법원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 |
| 이혼한 날부터 2년이 경과 | 민법 제839조의2제3항 | 재산분할청구권 소멸 |
법원이 분할을 정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분할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 당사자의 청구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제2항은 그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 실제 처벌 수위는 알 수 있나요?
민법 제839조의2에는 정해진 분할 비율이나 금액이 없어, 전업주부로 산 기간만으로 받을 액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확인된 판례의 분할액이나 공식 통계가 없습니다. 이 조문은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규정이며 형벌을 정하지 않으므로, 비교할 법정형과 실제 선고 형량도 없습니다. 양형기준 수치 역시 제공된 자료에 공표 자료 없음으로 확인됩니다.
관련 법령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업주부로 오래 살았으면 재산분할을 더 받나요?
민법 제839조의2는 전업주부로 산 기간에 따른 분할액을 정하지 않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당사자가 청구한 경우, 가정법원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해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재산분할은 법원에 청구해야 하나요?
민법 제839조의2제2항에 따르면 분할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이 조문은 청구 없이 법원이 분할을 정한다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이혼한 뒤 언제까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839조의2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 기간의 출발점은 이혼한 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