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로 산 기간이 길면 재산분할 몫이 더 커지나요?
전업주부로 지낸 기간이 길다는 사실만으로 재산분할 몫이 더 커진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전업주부로 지낸 기간에 따른 분할 기준을 정하지 않습니다.
협의상 이혼한 사람이 재산분할을 청구했지만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따라서 살펴볼 것은 기간의 길이만이 아니라, 그 기간을 포함해 두 사람이 어떻게 협력하여 재산을 이룩했는지와 그 밖의 사정입니다. 조문만으로 특정한 몫을 미리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제3항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 소멸합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839조의2제1항부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