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로 산 기간이 길면 재산분할 몫이 더 커지나요?

입력 2026.10.18. 오전 10:08

전업주부로 지낸 기간이 길다는 사실만으로 재산분할 몫이 더 커진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전업주부로 지낸 기간에 따른 분할 기준을 정하지 않습니다.

협의상 이혼한 사람이 재산분할을 청구했지만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따라서 살펴볼 것은 기간의 길이만이 아니라, 그 기간을 포함해 두 사람이 어떻게 협력하여 재산을 이룩했는지와 그 밖의 사정입니다. 조문만으로 특정한 몫을 미리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제3항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 소멸합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839조의2제1항부터 제3항

관련 법령: 민법 제8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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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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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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