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은 금액을 카드 할부로 샀어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22. 오전 10:08

판매자에게는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으면 금액 하한 없이 항변할 수 있습니다. 신용제공자에게 거절하려면 간접할부계약이어야 하고, 할부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지급 거절 의사를 먼저 통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신용제공자에 대한 지급 거절 요건을 충족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을 공급받지 못한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호는 재화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에서 정한 공급 시기까지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않은 경우를 지급 거절 사유로 규정합니다. 단순히 배송이 늦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이 조항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준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급 시기입니다.

제1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비자는 할부거래업자에게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항에는 금액 하한이나 사전 통지 요건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신용제공자에게 거절할 때는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신용제공자에게 지급을 거절하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살펴야 합니다.

  • 간접할부계약일 것
  • 할부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일 것
  • 신용제공자에게 지급 거절 의사를 통지한 뒤 거절할 것

법 조문은 ‘신용제공자’와 ‘간접할부계약’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카드 할부라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간접할부계약에 해당한다거나, 신용제공자가 곧 카드사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은 이 조문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적은 금액의 카드 할부라면 판매자에 대한 항변과 신용제공자에 대한 지급 거절을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거절할 수 있는 금액과 서면 통지

신용제공자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거절 당시 신용제공자에게 아직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입니다. 이미 낸 할부금을 돌려받는 내용은 제16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항변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조항은 서면으로 행사할 때의 효력 발생 시점을 정한 것으로, 항변을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고 정한 것은 아닙니다.

할부거래업자나 신용제공자가 항변을 서면으로 받으면 지체 없이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수령한 날부터 할부거래업자는 5영업일, 신용제공자는 7영업일 이내에 수용할 수 없다는 뜻과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통지를 하지 않으면 소비자의 지급 거절 의사를 수용한 것으로 봅니다.

지급 거절 뒤 분쟁이 생기면, 할부거래업자와 신용제공자는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지급 거절을 이유로 소비자를 약정 기일 안에 채무를 갚지 않은 사람으로 처리하는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참고 법령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관련 법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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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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