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트럭으로 돈 받고 짐을 나르려면 시·도지사 허가가 필요한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화물운송용으로 유상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법이 정한 예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제56조(유상운송의 금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금지 대상은 차량 소유자만이 아니라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입니다. 금지되는 방식도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는 경우와 임대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둘째, 돈을 받는 범위에는 차량 운행에 필요한 경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실제 이익이 없거나 운행비 명목으로 받은 경우라도, 제56조의 ‘유상’ 여부에서는 운행 경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두 요건이 함께 필요합니다.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것
-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을 것
법문은 절차를 등록이나 신고가 아니라 허가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56조 자체에는 허가 기준이나 국토교통부령상 구체적 사유가 적혀 있지 않으므로, 이 조문만으로 어떤 경우에 허가가 가능한지 또는 허가가 반드시 나오는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유상운송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