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트럭으로 돈 받고 짐을 나르려면 따로 허가받을 수 있나요?
예외적으로 허가받을 길은 있습니다. 다만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돈을 받고 차량을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예외가 적용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고, 시·도지사의 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갖춰서는 부족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는 ‘유상’에 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기름값 등 운행 경비만 받는 경우도 이 조문의 유상운송 금지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금지 대상인 사람도 차량 소유자에 한정되지 않고 사용자까지 포함합니다.
제56조는 예외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허가 기준을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유상운송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