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을 미뤘다가 다시 학교에 가면 몇 학년으로 들어가나요?
취학 의무를 면제받거나 유예받았다가 다시 취학하는 경우, 법은 처음 예정됐던 학년이나 나이를 기준으로 학년이 정해진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면제받거나 유예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능력을 평가한 후 학년을 정하여 취학하게 할 수 있다.
즉, 다시 학교에 갈 때에는 학습능력 평가를 먼저 한 뒤 학년을 정하여 취학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 들어갈 예정이었던 학년, 또래의 학년, 또는 나이에 맞는 학년으로 들어간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취학 의무의 면제와 유예가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법은 질병ㆍ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해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다만 사유가 있거나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면제 또는 유예가 되는 것은 아니며, 법 문언은 모두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면제받은 경우에도 다시 취학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제2항은 다시 취학하는 대상을 “면제받거나 유예받은 사람”으로 함께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 입학을 미뤘다가 다시 취학한다고 해서 특정 학년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다시 취학할 때에는 학습능력 평가 후 학년을 정하여 취학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취학 의무의 면제와 유예는 모두 법이 정한 요건 아래 가능하며, 제14조만으로 둘의 효과 차이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구체적인 절차, 평가 방법, 학년을 정하는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며, 이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제14조제1항
- 초ㆍ중등교육법 제1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