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을 미뤘다가 학교에 가면 몇 학년으로 들어가나요?

입력 2026.10.13. 오전 10:08

취학 의무를 유예받았다가 나중에 학교에 가는 경우, 원래 들어갈 예정이던 학년이나 나이에 맞는 학년으로 정해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은 다시 취학하려는 사람의 학습능력을 평가한 후 학년을 정하여 취학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평가가 먼저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년을 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규정은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사람뿐 아니라 면제받은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제14조제1항은 질병ㆍ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해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 면제나 유예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입학을 미뤘다”는 말만으로 나중에 들어갈 학년을 알 수는 없습니다. 제14조에 따른 유예 또는 면제를 받은 경우라면, 다시 취학할 때 학습능력 평가 후 학년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조문에서 확인되는 답입니다. 구체적인 평가 방법과 학년 결정 절차는 제14조가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습니다.

참고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

관련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14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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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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