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한 양육비가 아이에게 불리하면 법원이 바꿀 수 있나요?
네. 부모가 양육비를 합의했더라도 그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거나, 이후 변경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가정법원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부모가 먼저 협의합니다
민법 제837조제1항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양육비를 처음부터 법원이 정하는 것이 원칙은 아닙니다.
이 협의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양육자의 결정
- 양육비용의 부담
-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그 방법
양육비는 이 가운데 ‘양육비용의 부담’에 해당합니다.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합의에는 법원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
이때 법원이 참작하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의 의사
- 자녀의 나이
- 부모의 재산 상황
- 그 밖의 사정
따라서 부모가 모두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양육비 합의가 언제나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의 중심은 부모의 편의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입니다.
다만 민법 제837조에는 구체적인 양육비 액수나 계산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정한 소득이나 상황에서 얼마가 적정한지는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도 법원이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비롯한 양육 사항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결정합니다.
이 결정은 당사자의 청구가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민법 제837조제4항은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하는 경우뿐 아니라 직권으로 결정하는 경우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도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 등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해야 합니다.
이미 정한 양육비도 나중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합의하거나 정해진 양육비라고 하더라도 변경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37조제5항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의 청구
- 모의 청구
- 자녀의 청구
- 검사의 청구
- 가정법원의 직권
여기서 법률은 법원이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변경은 자동적인 결과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법원이 인정할 때 가능한 재량적 판단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임시 처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양육을 위한 적당한 사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조정장이 단독으로 사전처분을 할 수 있고, 그 처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사소송법 제62조제5항은 이러한 사전처분이 집행력을 갖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즉시항고’는 불복 방법을 뜻할 뿐, 사전처분이 즉시 집행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양육비 변경이 부모의 다른 권리·의무까지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고려해 양육비 등 양육 사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더라도, 그 효력이 부모의 다른 권리·의무까지 당연히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37조제6항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이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결국 합의한 양육비가 자녀에게 불리한지는 합의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합의라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미 정해진 내용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837조제1항부터 제6항
- 가사소송법 제62조제1항부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