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시험에 합격한 뒤 면허증을 받기 전에 운전하면 무면허인가요?

입력 2026.10.20. 오전 10:08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것만으로 운전면허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85조는 시험 합격을 면허 취득 요건으로 정하고, 운전면허의 효력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때부터 발생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시험에는 합격했더라도 면허증을 발급받기 전이라면 면허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읽힙니다.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면허 효력이 정지된 경우 자동차등을 운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조항을 제85조의 효력 발생 시점과 함께 읽으면, 면허증 발급 전 운전은 무면허 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43조 문언에 ‘시험 합격 후 면허증 발급 전’이라는 상황이 직접 적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결론은 제43조와 제85조를 함께 해석한 것이며, 제공된 자료에서는 이 상황을 직접 다룬 판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는 제43조를 위반해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이 법정형은 해당 조항의 문언에 따른 것이며, 제152조제1호에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정리하면, 면허시험 합격과 면허 효력 발생은 같은 시점이 아닙니다. 제85조에 따르면 면허증을 발급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발급 전에 운전하는 것은 무면허 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43조
  • 도로교통법 제85조제1항·제2항·제5항
  •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85조 · 도로교통법 제43조 · 도로교통법 제1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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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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