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뒤 빚은 비율대로 갚나요, 담보 있는 채권이 먼저인가요?
한정승인 뒤 채무를 모두 같은 순서로 갚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34조는 원칙적으로 일정한 채권자들에게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도록 하면서,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는 그 비율 변제로 해쳐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원칙은 채권액 비율에 따른 변제
제1032조제1항의 기간이 끝난 뒤, 한정승인자는 상속재산으로 그 기간 안에 신고한 채권자와 자신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민법 제1034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한정승인자는 제1032조제1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는 비율 변제로 해쳐서는 안 됩니다
같은 항 단서는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우선권 있는 채권자까지 일반 채권자와 똑같이 비율로 나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1034조만으로 어떤 채권이 우선권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는지 범위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담보가 있으면 언제나 먼저 갚는다”고 일반화하기보다, 해당 채권에 우선권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일부 방식으로 한정승인한 경우의 변제 재원
제101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한 경우에는 남아 있는 상속재산에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해 변제해야 합니다. 다만 한정승인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합니다.
유증받은 자에게는 상속채권자 변제 뒤에 변제
유증받은 자는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변제받을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36조는 “한정승인자는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절차나 변제 순서를 어겨 손해가 생기면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공고나 최고를 하지 않거나 제1033조부터 제103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해 한 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하고, 그 결과 다른 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한정승인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변제받지 못한 사람은 그 사정을 알고 변제받은 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변제받은 사람 누구에게나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일반적인 채권자 사이에서는 정해진 대상에게 채권액 비율로 변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는 그 비율 변제로 해쳐서는 안 되며, 유증받은 자에 대한 변제는 상속채권자 변제가 완료된 뒤에 해야 합니다.
참고한 법령
- 민법 제1034조
- 민법 제1036조
- 민법 제10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