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뒤 빚, 금액 비율대로 갚나요? 담보 있는 채권자가 먼저인가요?
한정승인자는 민법 제1032조제1항의 기간이 끝난 뒤, 그 기간에 신고한 채권자와 자신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는 비율 변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민법 제1034조제1항은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모든 채권을 한데 묶어 같은 비율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담보가 있는 채권에 관해서는 그 채권에 우선권이 있는지, 있다면 그 권리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제1034조만으로 담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전액을 먼저 변제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유증받은 자와 변제 재원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하기 전에는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36조).
민법 제101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한 경우에는 남아 있는 상속재산에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해 변제합니다. 다만 한정승인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합니다(민법 제1034조제2항).
순서를 어겨 변제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고나 최고를 게을리하거나 민법 제1033조부터 제103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해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했고, 그 때문에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면,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38조제1항).
이 경우 변제받지 못한 사람은 그 사정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변제받은 사람 모두를 상대로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민법 제1038조제2항).
참고 법령
- 민법 제1019조제3항·제4항, 제1032조제1항, 제1034조, 제1036조, 제10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