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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36조(수증자에의 변제)

제1036조(수증자에의 변제) 한정승인자는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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