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36조(수증자에의 변제)
제1036조(수증자에의 변제) 한정승인자는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하지 못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한정승인 뒤 빚은 비율대로 갚나요, 담보 있는 채권자가 먼저인가요?
- 한정승인 뒤 빚은 금액 비율대로 나누나요, 담보 있는 쪽이 먼저인가요?
- 한정승인 뒤 빚은 금액 비율대로 나누나요, 담보 있는 쪽이 먼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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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승인 뒤 빚은 비율대로 갚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합니다
- 한정승인 뒤 빚은 비율대로 갚나요, 담보 있는 채권이 먼저인가요?
- 한정승인 뒤 채무는 비율로 나누되, 우선권 있는 채권자는 예외입니다
- 한정승인 뒤 빚은 비율대로 나누나요, 담보권자가 먼저인가요?
- 한정승인 뒤 빚은 금액 비율대로 나누나요, 담보 있는 쪽이 먼저인가요?
- 한정승인 뒤 빚은 금액 비율대로 나누나요, 우선권 있는 채권자는 예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