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뒤 빚은 비율대로 갚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합니다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으로 빚을 갚을 때의 원칙은 채권액 비율에 따른 배당변제입니다. 다만, 이 원칙은 모든 채권을 똑같이 비율로 나눈다는 뜻은 아닙니다. 민법은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기본 원칙: 채권액 비율대로 변제
민법 제1034조제1항에 따르면 한정승인자는 제1032조제1항의 기간이 끝난 뒤, 상속재산으로 다음 채권자에게 각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하여야 합니다.
- 그 기간 안에 신고한 채권자
-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
따라서 신고한 채권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는 배당변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변제에 쓸 상속재산이 1,000만 원이고, 배당변제 대상 채권이 각각 1,000만 원과 3,000만 원이라면, 우선권 문제를 별도로 고려해야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변제하는 구조입니다.
담보가 있으면 항상 먼저 받는가
민법 제1034조제1항 단서는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즉, 비율 변제의 원칙은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조문만으로 어떤 채권이 우선권 있는 채권자인지, 담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우선권이 인정되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담보 있는 채권자는 언제나 전액을 먼저 받는다”거나 “담보가 있어도 모두 비율대로만 갚는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민법 제1034조의 기준 |
|---|---|
| 일반적인 배당변제 대상 |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함 |
| 우선권 있는 채권자 | 그 권리를 해하지 못함 |
|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 |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다면 배당 대상에 포함됨 |
유증받은 사람에게는 채권자보다 먼저 줄 수 없습니다
한정승인자는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하기 전에는 유증받은 사람에게 변제하지 못합니다. 유증받은 사람에 대한 지급은 상속채권자 변제가 끝난 뒤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상속채권자보다 먼저 유증받은 사람에게 지급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부 재산을 이미 처분한 경우의 변제 재원
민법 제101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남아 있는 상속재산만으로 배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아 있는 상속재산에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변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한정승인 전에 상속채권자 또는 유증받은 사람에게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합니다.
비율과 순서를 어겨 변제하면 생길 수 있는 책임
한정승인자가 공고나 최고를 게을리하거나, 제1033조부터 제103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사람에게 변제한 결과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사람에게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면,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런 경우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사람은,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사람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변제를 받은 모든 사람을 상대로 하는 권리는 아니며, 해당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경우가 대상입니다.
결론
한정승인 뒤 빚은 원칙적으로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채권액 비율대로 갚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는 침해할 수 없으므로, 담보와 우선권의 관계는 제1034조의 비율 원칙과 구별하여 살펴야 합니다. 또한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마치기 전에는 유증받은 사람에게 변제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1034조(배당변제)
- 민법 제1036조(수증자에의 변제)
- 민법 제1038조(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