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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2조(긴급피난)

제22조(긴급피난)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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