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74조(재산조회)
제74조(재산조회)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채무자가 알려주지 않아도 법원이 은행·부동산을 직접 조회해 주나요
- 채무자가 알려주지 않아도 법원이 은행이나 부동산을 직접 조회해 주나요?
- 채무자가 알려주지 않아도 법원이 은행 계좌나 부동산을 조회해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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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가 재산을 알려주지 않아도 법원이 은행이나 부동산을 조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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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면 법원이 은행과 부동산을 직접 조회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