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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62조(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재판)

제62조(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재판) ①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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