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62조(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재판)
제62조(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재판) ①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채무자가 알려주지 않아도 법원이 은행·부동산을 직접 조회해 주나요
- 채무자가 알려주지 않아도 법원이 은행이나 부동산을 직접 조회해 주나요?
- 채무자가 알려주지 않아도 법원이 은행 계좌나 부동산을 조회해 주나요?
- 채무자가 알려주지 않아도 법원이 은행이나 부동산을 직접 조회해 주나요?
- 채무자가 알려주지 않아도 법원이 은행이나 부동산을 직접 조회해 주나요?
- 채무자가 알려주지 않아도 법원이 은행·부동산을 직접 조회해 주나요?
- 채무자가 알려주지 않아도 법원이 은행이나 부동산을 직접 조회해 주나요?
- 채무자가 알려주지 않아도 법원이 은행이나 부동산을 직접 조회해 주나요?
- 채무자가 알려주지 않아도 법원이 은행이나 부동산을 직접 조회해 주나요?
- 채무자가 재산을 알려주지 않아도 법원이 은행이나 부동산을 조회할 수 있나요?
- 채무자가 재산을 알려주지 않아도 법원이 은행·부동산을 조회할 수 있나요
-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면 법원이 은행과 부동산을 직접 조회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