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집행법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①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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