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75조(재산조회의 결과 등)
제75조(재산조회의 결과 등) ①법원은 제7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한 결과를 채무자의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채무자가 알려주지 않아도 법원이 은행·부동산을 직접 조회해 주나요
- 채무자가 알려주지 않아도 법원이 은행이나 부동산을 직접 조회해 주나요?
- 채무자가 알려주지 않아도 법원이 은행 계좌나 부동산을 조회해 주나요?
- 채무자가 알려주지 않아도 법원이 은행이나 부동산을 직접 조회해 주나요?
- 채무자가 알려주지 않아도 법원이 은행이나 부동산을 직접 조회해 주나요?
- 채무자가 알려주지 않아도 법원이 은행·부동산을 직접 조회해 주나요?
- 채무자가 알려주지 않아도 법원이 은행이나 부동산을 직접 조회해 주나요?
- 채무자가 알려주지 않아도 법원이 은행이나 부동산을 직접 조회해 주나요?
- 채무자가 알려주지 않아도 법원이 은행이나 부동산을 직접 조회해 주나요?
- 채무자가 재산을 알려주지 않아도 법원이 은행이나 부동산을 조회할 수 있나요?
- 채무자가 재산을 알려주지 않아도 법원이 은행·부동산을 조회할 수 있나요
-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면 법원이 은행과 부동산을 직접 조회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