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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75조(재산조회의 결과 등)

제75조(재산조회의 결과 등) ①법원은 제7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한 결과를 채무자의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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