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도1109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
이 판례가 적용된 이슈
- 잠결에 발이 닿아 차가 굴러갔다면 운전한 걸로 보나요?
- 잠결에 발이 닿아 차가 굴러갔다면 운전한 걸로 보나요
- 잠결에 발이 닿아 차가 굴러갔다면 음주운전일까: 대법원이 본 '운전'의 뜻
- 잠결에 발이 닿아 차가 굴러갔다면 음주운전일까?
- 잠결에 발이 닿아 차가 굴러갔다면 운전한 걸로 보나요?
- 잠결에 발이 닿아 차가 굴러가면 음주운전으로 보나요?
- 잠결에 발이 닿아 차가 굴러갔다면 운전한 걸로 보나요?
- 잠결에 발이 닿아 차가 굴러갔다면 운전한 것으로 보나요?
- 잠결에 발이 닿아 차가 굴러갔다면 운전한 걸로 보나요?
- 차 안에서 시동만 켜고 잠을 잤는데도 음주운전일까
- 실수로 장치를 건드려 차가 움직였다면 ‘운전’일까?
- 차를 움직일 의도 없이 다른 목적으로 시동을 걸어 차가 움직였다면 운전한 걸로 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