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움직일 의도 없이 다른 목적으로 시동을 걸어 차가 움직였다면 운전한 걸로 보나요?

입력 2026.10.17. 오전 10:08

차를 움직이려는 의도 없이 잠결에 발이 닿아 차가 움직였다면,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도로교통법상 ‘운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운전에 목적적 요소가 있어 고의의 운전행위가 필요하고, 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차가 움직인 경우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어떤 상황을 다뤘나

대법원 2004도1109 사건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추위를 느껴 히터를 켜려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피고인이 실수로 제동장치 등을 건드렸거나 처음 주차할 때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탓에 약간 경사진 길을 따라 움직여 다른 차량을 충격했습니다.

대법원은 차를 움직일 의도 없이 다른 목적으로 시동을 걸었고, 실수나 불안전한 주차 상태 등으로 차가 움직인 경우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원심이 운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을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고, 음주운전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차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잠만 잔 경우를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차가 실제로 움직여 충격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전 의도와 관여가 있었는지를 따졌습니다.

잠결에 발이 닿은 경우는 어떻게 볼까

발이 닿은 것이 우연이었고 차를 움직이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대법원 판결의 법리에 비추어 운전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차를 움직이려는 의도로 조작했는지, 어떤 장치를 어떻게 건드렸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잠결’이라는 말만으로 운전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2조제26호는 ‘운전’을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대법원 판결은 당시 조문인 제2조제19호를 인용했으므로, 판결 당시의 조문 번호와 문언을 현행 규정처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은 도로 외의 곳에도 적용됩니다. 차가 사유지나 주차 공간에서 움직였다는 사정만으로 음주운전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노면전차·자전거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핵심 정리

차가 굴러갔다는 결과만으로 운전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차를 움직이려는 목적과 운전자의 의지·관여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 2004도1109 판결은 다른 목적으로 시동을 걸었더라도 실수나 주차 상태 때문에 차가 움직인 경우 운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법령 및 판례

  • 도로교통법 제2조제26호
  •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제2항·제4항
  •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2조 · 도로교통법 제44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04도1109 —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

판결문 원문 (2004-04-23 선고)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7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