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결에 발이 닿아 차가 굴러갔다면 운전한 걸로 보나요?

입력 2026.10.17. 오전 10:08

운전의 법적 의미

도로교통법은 ‘운전’을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정의합니다(제2조제26호).

단순히 차를 움직이게 하는 행위만으로는 ‘운전’이 아닙니다. 법은 ‘운전’에 목적적 요소를 요구합니다. 즉, 자신의 의도와 고의를 바탕으로 차를 조종할 때만 운전이 성립합니다.

판례가 제시한 기준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은 이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운전의 개념은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실제 사건과 결론

해당 판결의 사건에서는 술에 취한 피고인이 자동차 안에서 자고 있다가 추위를 느껴 히터를 켜기 위해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제동장치 등을 건드렸거나 처음 주차할 때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탓에, 자동차가 약간 경사진 길을 따라 앞으로 움직여 다른 차량을 충격한 사건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를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가 없었고, 자동차가 움직인 것은 실수와 주차 상태 때문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의지나 관여 없는 동작이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과의 관계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ㆍ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

중요한 점은 음주운전이 성립하려면 먼저 ‘운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움직였다 하더라도 운전에 해당하지 않으면 음주운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론

“잠결에 발이 닿아 차가 굴러갔다면”이라는 상황은 당신이 자동차를 움직이려는 의도로 조종한 것이 아닙니다. 법은 이를 운전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설령 술에 취한 상태였다 하더라도 운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상황에서는 여러 정황~당신의 의도, 시동을 건 목적, 자동차가 움직인 경위, 주차 당시의 상태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자동차가 움직이게 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2조제26호(정의 — 운전)
  •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2조 · 도로교통법 제44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04도1109 —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

판결문 원문 (2004-04-2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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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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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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