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결에 발이 닿아 차가 굴러가면 음주운전으로 보나요?

입력 2026.10.1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잠결에 발이 닿아 차가 움직였다는 사실만으로 음주운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운전’에 목적적 요소가 있어 고의의 운전행위가 필요하고, 운전자의 의지나 관여 없이 차가 움직인 경우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차 안에서 잠들었다가 몸이나 발이 장치에 닿아 차가 움직이면, 시동을 켰거나 차가 굴렀다는 사정만으로 음주운전이 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도1109 판결은 잠든 상태에서 히터를 켜려고 시동을 건 뒤 차가 움직인 사안을 다뤘지만, 차가 전혀 움직이지 않은 채 잠만 잔 경우를 직접 판단한 판결은 아닙니다.

본문

차가 움직였다는 사실만으로 운전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자동차가 움직였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려는 목적과 운전자의 의지·관여가 있었는지를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4도1109 판결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차 안에서 자다가 추위를 느껴 히터를 켜려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는 실수로 제동장치 등을 건드렸거나 처음 주차할 때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으로 약간 경사진 길을 따라 움직여 다른 차량을 충격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운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음주운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잠결에 발이 닿아 차가 굴러갔다면, 그 접촉이 우연한 것이었는지와 차를 움직이려는 의도 또는 운전자의 관여가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발이 닿았다는 사실이나 차량 이동만으로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시동을 켜거나 차 안에서 잠든 것만으로 운전인가요?

시동을 켰다는 사실만으로 운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판결은 차를 움직일 의도 없이 다른 목적으로 시동을 걸었고, 실수로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리거나 주차 상태·도로 여건 때문에 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판결은 “시동만 켜면 운전이 아니다”라는 일반 원칙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시동을 건 목적과 차량을 움직이려는 의도, 장치 조작 등 운전자 관여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차가 전혀 움직이지 않은 채 잠만 잔 경우는 이 판결이 직접 판단한 사안이 아닙니다.

도로 밖에서 차가 움직여도 음주운전 문제가 되나요?

도로 밖이라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2조제26호는 제44조의 경우 도로 외의 곳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노면전차·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정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먼저 운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행위별로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어떤 행위적용 조문조문상 내용·판단 기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노면전차·자전거를 운전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제4항운전 금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으로 정함
다른 목적으로 시동을 걸었으나 의도나 관여 없이 차가 움직임도로교통법 제2조제26호, 대법원 2004도1109 판결차가 움직였다는 사정만으로 운전이라 단정할 수 없고, 운전의 목적과 의지·관여를 살펴야 함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 요구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경찰공무원은 법정 사유가 있으면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측정에 응해야 함

법정형과 실제 선고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제공된 글감에는 음주운전의 법정형, 공식 통계,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간극을 수치로 비교할 수 없으며, 이 글감에 기초한 공표 자료도 없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의2,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04도1109 —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

판결문 원문 (2004-04-23 선고)

자주 묻는 질문

잠결에 발이 닿아 차가 굴러가면 음주운전인가요?

발이 닿아 차가 움직였다는 사실만으로 음주운전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운전의 목적과 운전자의 의지·관여 없이 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시동을 켜고 차 안에서 잠만 잤는데 음주운전인가요?

시동을 켰다는 사실만으로 운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4도1109 판결은 히터를 켜려고 시동을 건 뒤 차가 움직인 사안을 판단했으며, 차가 전혀 움직이지 않은 채 잠만 잔 경우를 직접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주차장처럼 도로가 아닌 곳에서 차가 움직여도 음주운전인가요?

도로교통법 제2조제26호는 제44조의 경우 도로 외의 곳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장소가 도로 밖이라는 사정만으로 음주운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고, 운전 행위가 있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7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