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장치를 건드려 차가 움직였다면 ‘운전’일까?

입력 2026.10.17. 오전 10:08

차가 움직였다는 사실만으로 운전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에는 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려는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법원 2004도1109 판결의 판단입니다. 실수로 장치를 건드렸더라도, 차를 움직이려는 의도 없이 우연히 장치를 건드려 차가 굴러간 것이라면 그 움직임을 운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판결에서 다룬 상황은 차 안에서 잠만 자고 차는 그대로 멈춰 있었던 경우가 아닙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차 안에서 자다가 추위를 느껴 히터를 켜려고 시동을 걸었고, 차가 경사진 길을 따라 앞으로 움직여 다른 차량을 충격했습니다. 대법원은 실수로 제동장치 등을 건드렸거나 처음 주차할 때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에 차가 움직였을 가능성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자의로 차를 운전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발이 닿았는지, 시동이 켜졌는지, 차가 얼마나 움직였는지만이 아닙니다. 차를 움직이려는 의사로 운전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수로 장치를 건드렸다는 설명 역시 실제 움직임의 경위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을 제2조제26호에서 정의합니다. 판결 당시 인용된 조문 번호인 제2조제19호를 현행 번호로 옮겨 적어서는 안 됩니다. 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인 제44조에 대해서는 도로 밖에서의 운전도 ‘운전’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제44조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노면전차·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4항은 금지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정합니다. 다만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실과 실제로 ‘운전’했는지는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2조제26호
  •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제4항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2조 · 도로교통법 제44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04도1109 —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

판결문 원문 (2004-04-2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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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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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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