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결에 발이 닿아 차가 굴러갔다면 운전한 것으로 보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차를 움직일 의도 없이 잠결에 발이 제동장치나 기어 등에 닿아 차가 움직인 경우라면, 곧바로 도로교통법상 ‘운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핵심은 차가 실제로 움직였는지뿐 아니라, 그 움직임에 운전하려는 의사와 관여가 있었는지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을 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음주운전 금지 규정에서는 도로 외의 장소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장소가 도로인지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2004도1109 판결에서 운전에는 목적적 요소가 포함되므로 고의의 운전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자동차 안에 있던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술에 취한 사람이 차 안에서 자다가 히터를 켜기 위해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후 실수로 제동장치 등을 건드렸거나, 주차 안전 조치가 충분하지 않고 길이 경사진 사정 등이 겹쳐 차량이 움직여 다른 차량을 충격했습니다. 대법원은 자동차를 움직이려는 의도 없이 다른 목적으로 시동을 건 뒤 실수나 주차 상태, 도로 여건으로 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잠결에 발이 닿아 차가 굴러간 상황에서도 다음이 중요합니다.
- 처음부터 차량을 이동시키려 했는지
- 발이 닿은 장치와 차량 움직임이 어떤 관계인지
- 시동을 건 목적이 차량 이동이었는지, 다른 목적이었는지
- 주차 상태나 경사 등 외부 사정이 차량 움직임에 영향을 주었는지
- 차량 움직임에 본인의 의지와 관여가 있었는지
다만, 차 안에서 잠을 잤다는 사정이나 시동을 걸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도 차량이 전혀 움직이지 않은 경우를 직접 판단한 것은 아니며, 구체적 사정상 자의적인 운전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었던 사안을 판단한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을 그 기준으로 정합니다. 결국 음주 상태와 별도로, 해당 움직임이 법에서 말하는 ‘운전’인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2조제26호
-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제4항
관련 판례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