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의무, 입주는 언제까지 하고 거주는 얼마나 해야 할까

입력 2026.10.2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주택법 제57조의2는 수도권에서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입주자에게 입주 기한과 거주의무기간을 따로 정한다. 입주자는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최초 입주가능일)에 입주해야 하고, 거주의무기간은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이 조문 자체에는 입주 지연이나 거주의무 불이행에 대한 징역ㆍ벌금이 적혀 있지 않고, 불이행의 효과는 주택 양도 제한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 절차로 이어진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공급되는 대신 입주자에게 일정 기간 실거주 의무를 지운다. "3년 안에만 들어가면 된다"거나 "3년 동안 살면 끝난다"는 식의 오해가 흔한데, 입주 기한(3년 이내)과 거주의무기간(5년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법 조문상 별개의 숫자다. 이 글은 해당 유형의 사례 전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조문 구조만 정리한다.

어떤 주택이 실거주의무 대상인가

실거주의무 대상은 두 가지뿐이다. 첫째는 사업주체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서 건설ㆍ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고, 둘째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다. 과거 조문에 있던 제2호ㆍ제3호는 2024년 3월 19일 개정으로 삭제됐으므로, 현재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외의 유형에는 이 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의무를 지는 사람은 “입주자”이고 상속받은 사람은 제외되며, 이렇게 정의된 “거주의무자”라는 용어는 이 조와 제57조의3에서 함께 쓰인다.

입주는 언제까지, 거주는 얼마나 해야 하나

입주 기한과 거주의무기간은 조문상 별개 항목이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는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 입주해야 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입주자는 최초 입주가능일에 입주해야 한다(3년의 유예가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의무기간은 분양가격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방법으로 결정된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며, 그 구체적 연수(몇 년인지)는 이 조문이 아니라 하위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어 이 글의 근거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즉 “3년 이내 입주”와 “일정 기간 계속 거주”는 서로 다른 요건이고, 거주의무기간이 3년으로 고정된 것처럼 단정할 근거는 조문에 없다.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

조문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거주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법에 예시로 적힌 사유는 “해외 체류”뿐이고, 나머지 구체적 사유 목록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어 이 자료만으로는 전체 목록을 알 수 없다. 이 간주 규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재공급받은 사람이 잔여 거주의무기간을 채우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거주의무를 못 지키면 집을 팔 수 없나 — 매입신청 의무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해당 주택을 양도할 수 없다. 여기서 양도는 매매ㆍ증여 등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고 상속은 제외하며, 이 정의는 이 조와 제101조에서 함께 쓰인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해외 체류 등) 외의 사유로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려는 사람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주체가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공공주택사업자)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해야 하며, 이는 선택이 아니라 법률상 의무다. 재공급받은 사람이 잔여 거주의무기간 중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도 같은 구조의 매입신청 의무를 진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집을 사가는 절차와 매입비용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매입신청을 받거나 거주의무자등이 거주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위반사실에 대한 의견청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주택을 매입해야 한다. 매입비용은 거주의무자등이 납부한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며, 이 금액을 지급한 날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매입비용 산정식은 조문에 명시된 대로이고, 시세를 기준으로 사들이거나 시세차익을 보장하는 구조가 아니다.

부기등기와 말소는 누가, 언제 하나

사업주체는 이러한 주택을 공급할 때 “거주의무기간을 거주하여야 양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해야 하며, 이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부기등기 말소는 자동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거주의무자등이 거주의무기간을 거주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거주사실을 확인받은 경우에 “말소할 수 있다”고 돼 있어,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기간이 지나도 등기가 그대로 남을 수 있는 구조다.

행위별 분해

상황(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자가 3년 이내(토지임대부는 최초 입주가능일)에 입주하지 않음제57조의2제1항 본문효과 확인되지 않음(이 조문에 별도 제재 규정 없음)
거주의무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 없이 거주를 계속하지 않음제57조의2제1항 본문ㆍ단서거주의무 불이행으로 양도 제한 대상이 됨
거주의무 불이행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매ㆍ증여 등으로 양도제57조의2제2항양도 금지(상속 제외)
부득이한 사유 외 사유로 거주를 이전하면서 매입신청을 하지 않음제57조의2제2항 단서매입신청은 법률상 의무이나, 불이행 시 별도 효과는 확인되지 않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반사실을 인지ㆍ신청 접수제57조의2제3항ㆍ제4항특별한 사유 없으면 매입 의무, 입주금+이자 지급

실제 처벌 수위 — 벌칙 조문과의 연계는 확인되지 않음

이 조문(제57조의2)에는 입주 지연이나 거주의무 불이행 자체에 대한 징역ㆍ벌금 규정이 없다. 같은 개정 법률(법률 제21902호)이 함께 고친 조문 중 제104조가 벌칙 규정이고 제57조의2를 인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그 구성요건과 법정형 문언(징역형과 벌금형이 선택형인지 병과형인지 포함)은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이라 확인되지 않는다. 이 조에 관한 판례도 확인된 것이 없다. 따라서 “실거주의무 위반 시 실제로 얼마나 처벌받는지”에 대한 공표된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자료에 없으며, 현재로서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한다.

2027년 시행 예정인 타법개정은 이 조에 영향을 주나

법률 제21901호(2026. 9. 8. 공포, 타법개정)는 주택법 제57조제2항제4호와 제68조제3항에서 인용하는 법률명을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바꾸는 내용이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7년 9월 9일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은 제57조제2항제4호ㆍ제68조제3항의 인용 법률명만 바꾸는 것으로 확인되며, 제57조의2(실거주의무) 문언 자체는 이 개정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다만 부칙 제1조 단서와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제7조의 내용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추가 경과조치 여부는 단정할 수 없다.

관련 법령

주택법 제57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제57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입주자(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7조의3에서 "거주의무자"라 한다)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제4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에는 최초 입주가능일을 말한다)에 입주하여야 하고,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방법으로 결정된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거주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입주하자마자 바로 이사 가도 되나요?

입주 자체는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최초 입주가능일)에 하면 되지만, 입주 이후에는 별도로 정해진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 거주해야 한다. 입주 기한을 지켰다고 해서 거주의무기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해외 주재원으로 발령 나서 집을 비우면 실거주의무 위반인가요?

법 조문은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 동안 거주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한다. 다만 해외 체류 외에 어떤 사유가 추가로 인정되는지는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어, 개별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그 대통령령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거주의무기간을 못 채우고 집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매매ㆍ증여 등 양도 자체가 금지된다. 부득이한 사유 외의 사정으로 거주를 이전해야 한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또는 공공주택사업자)에 매입을 신청해야 하고, 이 신청은 선택이 아니라 법률상 의무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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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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