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입주일부터 살아야 하나요? 3년 안이면 되나요?
거주의무 대상인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면,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 입주해야 합니다. 최초 입주가능일 당일부터 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기준일은 개인이 실제로 이사한 날이 아니라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입니다.
다만 3년은 입주 기한이지 거주의무기간이 아닙니다. 입주한 뒤에는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주택법은 그 기간의 상한을 5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제57조의2 문언만으로 구체적인 기간이나 그 기산점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은 사업주체가 수도권에서 건설·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입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입주 기한이 달라서 최초 입주가능일에 입주해야 합니다. 의무를 지는 입주자에서 상속받은 자가 제외됩니다.
거주 중 공백도 자유롭게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을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해외 체류 외에 어떤 사유가 해당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주택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양도에는 매매·증여 등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행위가 포함되고, 상속은 제외됩니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거주의무기간 안에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기관에 주택 매입을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주택법 제57조의2 제1항·제2항·제7항·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