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신고하면 이름이 자동으로 숨겨질까?

입력 2026.09.26. 오전 10:08

아닙니다. 범죄를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신고자의 이름이 자동으로 조서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상 인적 사항 기재 생략은 법에서 정한 특정범죄에 관한 신고 등이면서, 신고자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어떤 신고가 보호 대상인가

이 법의 보호 대상은 모든 범죄 신고가 아니라 법에서 열거한 “특정범죄”에 관한 신고입니다. 신고·진정·고소·고발뿐 아니라 수사 단서 제공, 진술, 증언, 자료 제출, 범인 검거를 위한 제보나 검거 활동도 “범죄신고등”에 포함됩니다.

마약 사건도 전부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 관련 범죄 가운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항의 범죄가 특정범죄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에 포함되지 않는 마약 사건까지 모두 같은 보호를 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름을 빼는 핵심 요건은 ‘보복 우려’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신고와 관련된 조서나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 신고자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서류에 적고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인적 사항은 성명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연령·주소·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도 포함됩니다.

법에서 말하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신고 등과 관련하여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재산 등에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단순히 신분 노출이 걱정된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기재 생략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신고자도 인적 사항 기재 생략을 신청할 수 있다

범죄신고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인적 사항을 조서 등에 기재하지 않는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있으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법문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이라는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만 하면 무조건 또는 즉시 이름이 빠진다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신청 가능성과 조치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만, 법이 정한 대상 범죄와 보복 우려 등의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직접 작성하는 진술서는 절차가 다르다

범죄신고자가 진술서 등을 직접 작성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서 작성 단계에서 보복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와 달리, 진술서 등의 인적 사항을 생략하려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조서에서 이름을 빼도 신원 기록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인적 사항을 조서 등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신고자의 신원 정보가 완전히 폐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서 등에 적지 않은 인적 사항은 범죄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에 등재되고, 이 카드는 검사가 관리합니다.

사법경찰관이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즉시 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즉시”는 이 보고 의무에 붙는 표현이지, 신고자의 신청과 동시에 기재 생략 조치가 완료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명을 조서 등에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자가 가명으로 서명하고, 간인과 날인은 무인으로 하게 됩니다. 가명으로 한 서명은 본명으로 한 서명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결론

범죄를 신고했다고 해서 누구나 자동으로 이름을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이 정한 특정범죄에 관한 신고 등이어야 하고, 신고자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요건이 충족되면 조서 등에 성명·연령·주소·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신고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신청할 수도 있으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생략된 정보는 신원관리카드에 별도로 등재되므로, 이는 신원 정보의 완전한 삭제가 아니라 조서 등에 신원을 드러내지 않는 보호 절차입니다.

참고 법령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

관련 법령: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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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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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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