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신고했다고 다 이름을 숨겨주는 건 아닌가요?

입력 2026.09.26. 오전 10:08

짧은 답: 아닙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인적 사항 기재 생략은 (1) 신고 대상이 이 법이 정한 **“특정범죄”**에 해당하고, (2)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는 두 갈래 요건이 갖춰질 때 작동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신고자에게 자동으로 붙는 보호가 아닙니다.

다만 요건이 갖춰지면 조문의 효과는 “숨겨 줄 수 있다”가 아니라 **“기재하지 아니한다”**입니다. 이 차이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1. 조문이 실제로 어떻게 쓰여 있나

제7조제1항 — 재량이 아니라 효과 규정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신고등과 관련하여 조서나 그 밖의 서류(이하 “조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때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조서등에 기재하고 범죄신고자등의 성명·연령·주소·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이하 “인적 사항”이라 한다)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제1항

이 문장은 요건과 효과가 나뉘어 있습니다.

구분내용
요건 ①범죄신고등과 관련하여 조서등을 작성할 때
요건 ②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효과 ①그 취지를 조서등에 기재하고
효과 ②인적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문언이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아니라 “기재하지 아니한다”라는 점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즉 “숨겨 줄지 말지 골라도 되는 선택지”로 조문이 쓰여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문턱은 요건 쪽에 있습니다. ‘특정범죄’인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인지를 통과해야 효과가 붙습니다.

여기서 ‘인적 사항’은 이름만이 아니다

제7조제1항은 인적 사항을 **“성명·연령·주소·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적습니다. 이름만 가리는 제도가 아니라, 신원을 알 수 있게 하는 사항 전반이 대상입니다. 다만 이 정의는 제7조제1항이 그 조문에서 붙인 약칭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2. “다 숨겨 주는 건 아니다”가 맞는 첫 번째 이유 — 대상 범죄가 한정된다

이 법의 보호는 아무 범죄 신고에나 붙지 않습니다. 제2조제1호가 **“특정범죄”**를 각 목으로 열거하고, 그 열거에 걸려야 합니다.

제2조제1호가 드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범죄
  • 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항의 범죄
  • 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8의 단체 구성원의 그 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범죄
  • 라.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 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의 죄
  • 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의 죄
  • 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부패범죄
  • 아.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죄
  • 자.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 및 제289조의 인신매매죄

흔한 오해 하나. “마약 사건 제보는 다 해당된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마약 관련은 나목, 즉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항의 범죄로 인용 방식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마약과 관련되기만 하면 전부 들어온다고 읽을 수 없고, 그 조항이 어디까지를 담는지는 그 법을 따로 확인해야 하는 문제입니다(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입니다).

또 하나. 제2조의 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범죄”·“범죄신고등”·“범죄신고자등”·“친족등”·“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이 법 안에서 쓰는 뜻이지, 다른 법에서 같은 단어가 나올 때 그대로 옮겨 붙는 개념이 아닙니다.

‘범죄신고등’과 ‘범죄신고자등’의 범위

제2조제2호는 “범죄신고등”을 특정범죄에 관한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이라고 정의합니다. 제3호는 그런 행위를 한 자를 “범죄신고자등”이라고 합니다. 즉 최초 신고자만이 아니라 진술·증언을 한 사람, 자료를 낸 사람, 검거 제보를 한 사람까지 정의 안에 들어옵니다.

제4호의 “친족등”은 범죄신고자등의 친족 또는 동거인, 그 밖의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자입니다. 제7조제1항이 보복 우려의 대상을 신고자 본인만이 아니라 친족등까지 넓혀 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 두 번째 이유 — ‘보복을 당할 우려’라는 요건이 따로 있다

제2조제5호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범죄신고등과 관련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危害)나 재산 등에 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제2조제5호

“불안하다”는 주관적 느낌만으로 자동 충족되는 문언이 아니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를 요구하는 정의입니다. 다시 말해 특정범죄에 해당하더라도 이 요건이 따로 판단됩니다. “신고했으니까 당연히”가 아닌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4. 그래도 본인이 움직일 수 있다 — 신청 경로(제7조제6항)

제7조제1항은 수사기관 쪽에서 작동하는 규정이지만, 조문은 신고자 본인이 요청하는 길도 따로 둡니다.

⑥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제6항

이 항은 두 부분으로 읽어야 합니다.

  1. 신청 주체와 권한: 범죄신고자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2. 받는 쪽의 의무와 그 한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래서 “신청하면 무조건 된다”고 정리하면 틀립니다. 조문 자체가 ‘특별한 사유’라는 예외를 남겨 두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어차피 수사기관 마음”이라고 정리하는 것도 틀립니다. 원칙은 “하여야 한다”이고, 하지 않으려면 특별한 사유 쪽에 설명이 필요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문 어디에도 ‘자동으로’·‘무조건’·‘신청만 하면 곧바로’ 같은 표현은 없습니다. 제7조에서 “즉시”라는 말이 붙는 곳은 딱 한 군데, 뒤에서 볼 사법경찰관의 검사 보고 의무뿐입니다. 인적 사항 미기재 조치 자체에 붙은 시한이 아닙니다.


5. 조서등과 진술서는 경로가 다르다 (제7조제5항)

많이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수사기관이 작성하는 조서등과, 신고자 본인이 쓰는 진술서 등은 조문상 경로가 나뉘어 있습니다.

⑤ 범죄신고자등은 진술서 등을 작성할 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제5항

근거누가 움직이나문언
조서등제7조제1항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요건 충족 시 “기재하지 아니한다”
조서등(신청)제7조제6항범죄신고자등·법정대리인이 신청“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진술서 등제7조제5항범죄신고자등 본인“승인을 받아”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진술서 쪽은 본인이 알아서 빈칸으로 두는 구조가 아니라 승인이 전제입니다. 그리고 승인을 받아 생략한 경우에도 아래 6번의 부수 의무(제2항부터 제4항까지)가 그대로 준용됩니다.


6. 이름을 빼면 함께 따라오는 절차들 — 빠뜨리면 그림이 틀어진다

“인적 사항을 안 적는다”는 조치는 단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7조는 그에 붙는 후속 절차를 함께 규정합니다.

① 사법경찰관의 보고 의무 (제7조제2항) 사법경찰관이 조서등에 범죄신고자등의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신원관리카드 등재 (제7조제3항) 조서등에 기재하지 아니한 인적 사항은 범죄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에 등재하여야 합니다. 정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조서등이 아닌 별도의 카드로 옮겨 관리된다는 뜻입니다.

③ 가명 서명·무인 (제7조제4항)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범죄신고자등으로 하여금 조서등에 서명은 가명(假名)으로, 간인(間印) 및 날인(捺印)은 무인(拇印)으로 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명으로 된 서명은 본명(本名)의 서명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가명으로 서명했다고 해서 그 조서의 서명 효력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조문이 직접 못박아 둔 것입니다.

④ 카드의 관리 주체 (제7조제7항) 신원관리카드는 검사가 관리합니다.

⑤ 세부 사항의 위임 (제7조제8항)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카드의 구체적 서식·보관·열람 절차 같은 값은 법률 조문만 봐서는 알 수 없고, 하위법령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입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절도나 사기를 신고해도 이름을 빼 주나요? A. 이 법의 인적 사항 기재 생략은 제2조제1호 각 목이 열거한 특정범죄에 관한 범죄신고등을 전제로 합니다. 열거에 없는 범죄라면 이 법 제7조가 곧바로 적용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른 법률의 별도 보호 제도가 있는지는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Q. 마약 관련 제보면 다 되나요? A. 아닙니다. 제2조제1호나목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항의 범죄를 가리킵니다. 마약과 관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전부 포함된다고 읽을 수 없고, 그 조항이 정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신청했는데 거절될 수도 있나요? A. 제7조제6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씁니다. 원칙은 조치이지만, 조문이 **‘특별한 사유’**라는 예외를 남겨 두었으므로 “신청하면 반드시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이름만 빼면 되나요, 주소·직업도 되나요? A. 제7조제1항의 “인적 사항”은 성명·연령·주소·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또 제7조제2항·제5항은 **“전부 또는 일부”**라는 표현을 쓰므로, 전부 생략과 일부 생략이 모두 조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Q. 가명으로 서명한 조서는 효력이 약한가요? A. 제7조제4항 후단은 가명으로 된 서명은 본명의 서명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Q. 내 인적 사항이 아예 어디에도 안 남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조서등에 기재하지 아니한 인적 사항은 신원관리카드에 등재되고(제7조제3항), 그 카드는 검사가 관리합니다(제7조제7항).

Q. 신고자 본인만 신청할 수 있나요? A. 제7조제6항은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을 신청 주체로 적고 있습니다.


8. 이 조문들의 개정 이력 — 한 법률 안에서도 출처가 다르다

같은 법의 조문이라도 문언을 만든 개정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인용할 때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라 정리해 둡니다.

구조이 문언을 만든 개정
제2조(정의)항 없이 호 5개, 목 9개법률 제14413호(공포 2016. 12. 20.) — 상단 공포번호와 같다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항 8개, 호·목 없음법률 제12895호(공포 2014. 12. 30.) — 상단 공포번호 제14413호와 다르다

이 법의 현재 표기는 **[시행 2016. 12. 20.] [법률 제14413호, 2016. 12. 20., 일부개정]**이고, 소관은 법무부입니다. 제2조에는 <개정 2016.3.3, 2016.12.20>, 제7조에는 <개정 2014.12.30>이 붙어 있으며, 두 조문 모두 [전문개정 2012.2.10]을 거쳤습니다.

부칙은 짧습니다.

부칙 <제14413호,2016.12.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한 문장뿐이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또 이 개정(법률 제14413호)이 함께 고친 조문은 제2조와 **제17조(벌칙)**이며, 제17조는 이 주제의 조문을 인용하는 벌칙 조문입니다. 다만 제17조의 구체적 문언과 법정형(선택형 포함 여부)은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이므로 여기서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9. 정리

  1. “신고하면 다 익명”은 아니다. 제2조제1호가 정한 특정범죄에 해당해야 한다.
  2. 보복 우려라는 요건이 따로 있다. 제2조제5호는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를 요구한다.
  3. 요건이 갖춰지면 효과는 강하다. 제7조제1항의 문언은 “기재하지 아니한다”이다.
  4. 본인·법정대리인의 신청 경로가 있다. 다만 제7조제6항에는 ‘특별한 사유’라는 예외가 남아 있다.
  5. 진술서 등은 ‘승인’ 경로다. 제7조제5항, 그리고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준용.
  6. 조치에는 후속 절차가 딸린다. 즉시 보고(제2항), 신원관리카드 등재(제3항), 가명 서명·무인과 그 동일 효력(제4항), 검사의 카드 관리(제7항), 대통령령 위임(제8항).

조문에 없는 ‘자동으로’·‘무조건’·‘신청만 하면 곧바로’라는 말로 이 제도를 요약하면, 어느 쪽으로든 실제 문언과 어긋납니다.


참고 법령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 2016. 12. 20.] [법률 제14413호, 2016. 12. 20., 일부개정] — 소관: 법무부
    • 제2조(정의) 제1호 각 목(가목~자목),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 제17조(벌칙) — 법률 제14413호가 함께 개정한 조문(문언·법정형은 본문에서 다루지 않음)
    • 부칙 <제14413호, 2016. 12. 20.>
  • 제2조제1호 각 목이 인용하는 법률(본문에서는 인용 관계만 언급)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8, 제5조의9
    •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6조까지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
    •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
    • 「형법」 제114조, 제289조

이 글은 위 법령 조문을 정리한 일반적 설명입니다. 구체적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하위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6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