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 이름으로 예치한 계약금을 동의 없이 빼 썼다면?
중개사 명의로 예치했다는 사실만으로 중개사가 계약금을 마음대로 인출하거나 사용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1조는 거래의 안전을 위해 계약금 등을 일정한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중개사의 사용 권한을 정한 조문은 아닙니다.
이 조항에서 예치를 권고받는 사람은 거래당사자이고, 예치 명의는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입니다. 예치 대상인 ‘계약금등’은 이 조항에서 계약금·중도금·잔금을 뜻합니다. 예치 권고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으며, 법에 적힌 예치 기간은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입니다. 예치를 권고하거나 받아들여야 할 의무를 정한 문언은 아닙니다.
다만 동의 없는 인출에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까지 제31조만으로 결론 낼 수는 없습니다. 이 조항은 예치금의 관리·인출·반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돈이 인출되었는지, 어떤 경위로 사용되었는지와 적용되는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공된 조문만으로 형사처벌이나 반환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31조제2항에는 수령권자가 계약금등을 미리 받을 수 있는 별도 규정도 있습니다. 이는 제1항에 따라 예치한 경우, 매도인·임대인 등 수령권자가 계약 해제 때 반환을 보장하는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 발행 보증서를 예치명의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입니다. 중개사가 임의로 빼 쓰는 상황을 허용하는 규정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참고 법령
- 공인중개사법 제31조제1항·제2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