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31조(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제31조(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①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ㆍ중도금 또는 잔금(이하 이 조에서 "계약금등"이라 한다)을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 제42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등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중개사 이름으로 맡긴 계약금, 동의 없이 빼 쓰면 어떻게 될까 — 공인중개사법 제31조로 보는 계약금 예치 제도
- 중개사 이름으로 맡긴 계약금을 동의 없이 빼 쓰면 어떻게 되나요?
- 중개사 이름으로 맡긴 계약금, 동의 없이 빼 쓰면 어떻게 되나요
- 중개사 이름으로 예치한 계약금을 동의 없이 빼 쓰면 어떻게 되나요?
- 중개사 이름으로 맡긴 계약금, 예치 규정은 의무인가
- 중개사 명의 계약금 예치는 의무일까, 권고일까 — 공인중개사법 제31조
- 중개사 명의로 맡긴 계약금, 동의 없이 인출됐다면 어떻게 되나요?
- 중개사 명의로 맡긴 계약금을 동의 없이 사용했다면
- 중개사 명의로 예치한 계약금을 동의 없이 빼 쓰면 어떻게 되나요
- 중개사 명의로 예치한 계약금을 동의 없이 빼 쓰면? 공인중개사법 제31조로 본 예치·인출 규정
- 중개사 명의로 예치한 계약금, 동의 없이 인출할 수 있나요
- 중개사 이름으로 예치한 계약금을 동의 없이 빼 썼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