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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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에서 "살펴봐도 모르는 흠"과 환불 — 민법 제580조 단서와 매수인의 주의의무
직거래에서 조금만 살펴봐도 알 수 있던 흠은 민법 제580조제1항 단서의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통상 점검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흠이라면 결함 정도에 따라 해제나 손해배상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직거래 때 살펴보면 알 수 있던 흠, 환불이 안 되나요?
흠이 눈에 띌 수 있었다는 말만으로 매수인의 과실을 단정할 수 없고, '환불'이 계약 해제를 뜻한다면 흠을 몰랐던 경위와 함께 계약 목적 달성 여부까지 따져야 하며, 권리는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한다고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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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로 산 물건, 조금만 살펴봐도 알 수 있던 흠이면 환불이 안 되나요?
민법 조문이 '중고'나 '판매자 설명'에 따른 별도 기준 없이 매수인의 인식·과실, 하자의 영향, 권리행사기간을 정한다는 점을 짚고, 흠이 눈에 띄었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을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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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산 사람이 가짜 명의인 줄 몰랐다는 건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가족 명의로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제108조제1항의 무효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2026년 10월 17일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의 요건과 효과를 표로 정리하고, 선의를 누가 증명하는지 정한 문구가 없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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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산 사람이 가짜 명의인 줄 몰랐다는 건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민법 제108조 원문을 놓고, 이 조문이 가족 간 명의이전만이 아니라 통정허위표시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 규정이며 제1항과 제2항이 서로 다른 관계를 정한다는 점을 풀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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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산 사람이 가짜 명의인 줄 몰랐다는 건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제108조에는 선의의 증명책임 규정이 없고 근거 자료에도 판례가 없어 단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2026년 3월 민법 개정은 상속 조문만 고쳤을 뿐 제108조는 고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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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산 사람이 가짜 명의인 줄 몰랐다는 건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 이유를 통정허위표시인지, 제삼자인지, 선의인지로 쟁점을 나눠 설명하고, 제2항이 거래를 새로 유효하게 만드는 규정이 아니라는 점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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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만 살펴봐도 알 수 있는 흠이면 환불이 안 될까?
조금만 살펴봐도 알 수 있는 하자는 민법 제580조상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보아 환불이 어렵다는 결론과, 물건의 종류·구매 장소와 시간·일반인의 주의 수준을 함께 고려하는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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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직거래에서 조금만 살펴봐도 알 수 있던 흠이면 환불이 안 될까
중고 거래 앱 직거래 뒤 '만나서 직접 확인하고 샀지 않느냐'는 판매자의 말과 맞닿은 민법 제580조제1항 단서를 조문 문언만으로 정리하고, 해제·손해배상 요건과 제582조의 6월 행사기간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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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이전이 거짓이었다면, '내가 몰랐다'는 누가 증명해야 할까
거짓 명의 이전 뒤 집을 산 사람이 '몰랐다'고 할 때 당사자 사이의 무효와 제삼자에 대한 효력이 어떻게 갈리는지 표로 보고, 선의의 증명책임 분배가 법령에 명확하지 않은 지점임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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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산 사람이 가짜 명의인 줄 몰랐다는 건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매수인이 몰랐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지, 다른 쪽이 알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지는 민법 제108조 문언에 없습니다. 조문이 정하는 것과 정하지 않는 것을 간결하게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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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명의(통정허위표시)인 줄 모르고 집을 산 사람의 '선의'는 누가 증명하나요? 민법 제108조로 본 답
민법 제108조는 선의의 증명책임뿐 아니라 제삼자의 범위와 선의 판단 기준도 정하지 않습니다. 판례를 다루지 않고 조문 원문만으로 조문이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을 나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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